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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전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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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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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읍·면) 소재 중·고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서 부모와 본인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읍·면) 소재 초·중·고의 12년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서 해당 기간의 재학기간 동안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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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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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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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학(초·중·고)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 개편된 동 지역을 읍·면지역으로 인정함. 2. 중학교 입학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주민등록 초본 상 본인, 부, 모 중 한 명 이상이 단 하루라도 읍·면 지역에서 말소된 기록이 있는 경우는 지원 자격을 상실함. 3. 초등학교 입학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주민등록 초본 상 본인이 단 하루라도 읍·면 지역에서 말소된 기록이 있는 경우는 지원자격을 상실함. 4, 졸업예정자는 고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함. 5. 농어촌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이나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되, 동일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원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함. 6. 연속된 연수만 인정함 7. 이혼 가정의 경우 양육권자, 친권자, 부모 1인과 거주 등 다양한 적용 기준이 있음. (지원 대학 문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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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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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증을 내실화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재확인 및 추가 서류 검토를 통해 농어촌 특별전형 취지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함. -학생의 중·고등학교 입학 전후로 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가 농어촌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부모의 직장 소재지가 도시 지역인 경우(출퇴근 가능 여부 등 점검) -학생의 형제자매가 학생 및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등 |